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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뜻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전임에도 이사를 나온 점, 2009년 경 헤어진 아들을 찾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원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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