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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노499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 (6 명) 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절도죄로 1998년 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999년 경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처벌 받은 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중학교 1 학년 생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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