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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204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품 중 스마트 폰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고아로서 고단한 삶을 살아온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원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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