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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를 전달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원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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