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9. 서울남부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200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9.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2. 21. 08:45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타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4. 08:37경 위 주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주점 내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사실 판결문 및 수감현황 편 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와 동일한 수법에 의한 절도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일한 수법에 의한 절도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