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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15 2019고단126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8. 04: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잡아 제끼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밀가루 1포, 냉동만두 2봉지, 음료수 4병 등 총 65,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7. 04:43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출입문 쪽 열쇠고리를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7. 05:0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정문 출입문 쪽 열쇠고리를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내실 안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K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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