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67,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 사유’의 각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원고에 대한 별지 신청원인 기재 리스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아닌 D 주식회사의 주식 발행을 목적으로 소외 E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리스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나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피고 C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⑵ 또한, 갑 1, 2,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리스채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2013. 9. 26.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 위 해지일 당시 잔존 채무액 67,620,748원(= 미회수원금 위 해지일 기준 그 전까지 납입기일(2013. 8. 30. 이 도래한 15회차분까지의 리스료를 정산한 후의 미회수원금 63,925,310원 기간이자 위 미회수원금에 대한 15회차 리스료 납입일 다음날인 2013. 8. 31.부터 해지일인 2013. 9. 26.까지 약정이율인 연 10.652%의 비율에 의한 기간이자 503,703원 규정손실금 이 사건 리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위 미회수원금 10% 상당의 규정손실금 6,392,531원 연체리스료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