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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8224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9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청구원인 사실 원고는 2011. 9. 28.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리스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3. 3. 13.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위 계약해지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은 합계 109,394,600원(= 미회수원금 98,152,104원 기간이자 169,815원 연체원금 10,184,827원 연체이자 243,194원 자동차세 644,660원)이고, 차량 매각 대금으로 상환한 금액이 68,000,000원이며,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비율은 연 24%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2.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원금 41,394,600원(= 109,394,600원 - 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5. 8. 1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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