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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5109123
리스금 등
주문

1.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에게 140,881,722원 및 그 중 원금 96,462,620원에 대하여는 2020...

이유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리스구입금액 : 금150,000,000원 리스계약보증금 : 금30,000,000원 리스기간 및 월리스료 - 최초 계약조건 : 2019. 1. 25.부터 2022. 1. 25.까지 36개월간, 월리스료 금4,043,300원 - 변경 계약조건(2019. 8. 6. 만기일 1년 연장 변경계약) : 2019. 1. 25.부터 2023. 1. 25.까지 48개월간 월리스료 금3,041,100원 약정이율 : 연9.028% 연체이율 : 연12.028%(약정이율 3%) 리스물건 : 다함께야구왕 토스머신 1 Set 외 5건

가. 피고는 전남 영광군 소재의 스크린야구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9. 1. 25. 원고와 사이에 스크린야구 관련 기기를 리스물건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이하, '1차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차 리스계약 이후 2019. 12월분(11회차) 까지만 리스료를 입금하였고, 이후 리스료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2020. 3. 5. 피고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1차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1차 리스계약은 상환스케쥴에 따른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일인 2020. 3. 5. 기준의 채권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1) 미회수원금 피고는 상환스케쥴표상 11회차까지 납부하였고, 이 사건 해지일은 13회차 청구일을 경과한 2020. 3. 5.로 이미 청구된 월 리스료(12회차, 13회차분)의 실원금을 제외한 117,204,055원이 미회수원금이며, 결제일 다음날인 2020. 3. 1.부터 해지일 2020. 3. 5.까지의 5일간의 기간이자 138,092원(=117,204,055 × 8.601% × 5일 / 365일)이 가산되었다.

(상환스케쥴표) 2) 중도해지수수료 약관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2 항에 의하면 규정손해금은 미회수원금에서 리스계약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의 103%를 적용한 금액이다.

이를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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