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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5 2016가합1007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128,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2006. 6. 21. 자동차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6. 6.경 원고 회사로부터 기장대행,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자문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2016. 2.경까지 그 업무를 처리해 온 세무사이다.

나. 원고 회사의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 1) 원고 회사는 2010. 3.경부터 2014. 12.경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인 바이어들에게 61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1,614,016,336원의 중고자동차부품 등을 공급하고 현금(외화 또는 원화)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외국인 바이어들로부터 외국인신분증사본, 거래명세서(invoice)를 교부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그 사무장인 C를 통해 원고 회사로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 외국인신분증사본, 거래명세서(invoice) 및 외화입금확인서 또는 외국인 바이어의 원화 송금내역이 기재된 원고 회사 통장사본을 송부 받아 김포세무서에 이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김포세무서의 세무조사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김포세무서는 2015. 4. 9.부터 2015. 4. 18.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물품이 국외로 반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를 수출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15. 7. 2. 원고 회사에 대하여 과세기간 2010년 1기부터 2014.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로 211,612,610원(= 부가가치세 151,036,858원 가산세 60,575,752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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