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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76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원고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2006. 6. 21. 설립되어 중고자동차부품 수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

대표이사 D는 원고 설립 전에도 개인사업자(상호: F)로서 중고자동차부품 수출업 등을 하였고, E는 D의 배우자로서 원고의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피고는 2003. 7. 개인사업자 D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고, 2006. 6. 법인사업자 원고로부터 같은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2016. 2.까지 이를 처리한 세무사이다.

C는 피고의 사무장이다.

나.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 (1)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4. 12.경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인들에게 중고자동차부품 등을 판매하고, 그 중 일부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가 수출임을 전제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위 기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인들에게 중고자동차부품 등을 판매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 C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거래 관련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증빙서류 등을 교부받았고, 원고를 대행한 피고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등 (1) 김포세무서장은 2015. 4. 9.부터 2015. 4.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 7. 2.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물품이 국외로 반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거래를 수출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기간 2010년 1기, 2011 내지 2014년 각 1, 2기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로 합계 211,612,610원 = 부가가치세 1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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