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나4611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C 택배 업무 중 부산 부산진구 소재 D아파트에 대한 택배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2015. 4.부터 2015. 9.까지는 월 130만 원, 2015. 10.부터 2016. 3.까지는 동절기 추가 급여로 10만 원을 추가하여 월 14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월 120만 원, 동절기 추가 급여 월 5만 원 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7.부터는 E아파트에 대한 택배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한 추가 임금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월 5만 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합계 195만 원[= 미지급 급여 120만 원(10만 원 × 12개월) 동절기 미지급 급여 30만 원(= 5만 원 × 6개월) E아파트 관련 미지급 급여 45만 원(= 5만 원 × 9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에 관한 증거로 피고와 동업 관계에 있는 F과의 통화내역에 관한 녹취록(갑 제1호증)을 주된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급여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존재함을 입증할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원고는 F과의 통화 내역을 주된 입증자료로 들고 있으나, 위 통화내역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급여 내역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 F은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