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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121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징역 각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2010. 4. 26.경 부산 동래구 G빌딩 5층에 채권추심업체인 (주)H를 설립하고, 2011. 10. 29.경 부산 동래구 I건물 201호에 채권추심업체인 J(주)을 설립하여 각 운영하다가 2012. 5. 중순경 부산 연제구 K빌딩 4층으로 위 회사들을 옮기고 2012. 2.경 위 (주)H를 형식상 휴업 등록하고, 2012. 5. 10.경 위 J(주)를 폐업신고한 후 현재도 채권추심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10.경 위 (주)H에 입사한 후 2011. 10. 25.경부터 (주)H의 대표이사로 등록한 후 채권추심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정수기렌탈업체 또는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외상매출금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 소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11.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주)M로부터 정수기렌탈업체인 ‘(주)N’의 정수기 렌탈 대금채권 39,093,332,990원 상당을 3억 5,000원에 양수한 다음, 위 (주)N에서 정수기를 렌탈한 채무자와 그 가족 등에게 렌탈 대금 원금에 연 20%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물품대금 보다 증액된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등, 2010. 4. 28.경부터 2012. 4. 1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액면금액 대비 88-99%의 할인 비율로 대금 채권 합계 51,911,674,110원 상당, 48,366건을 양수한 후 위와 같이 소송,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C 피고인 D는 2010. 10. 19.경부터 부산 북구 O 건물 2층에서 ‘P’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달 20.경 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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