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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1 2013고단56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피고인 A은 2008. 1. 28.경부터 2010. 1. 6.경까지 G 주식회사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09. 8. 20.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주식회사 H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0. 7. 5.부터 2012. 4. 23.까지 주식회사 I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2. 6. 1.경부터 2013. 5.경까지 J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08. 1. 28.경부터 2010. 1. 6.경까지 G 주식회사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2009. 8. 20.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주식회사 H이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2010. 7. 5.부터 2012. 4. 23.까지 주식회사 I이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추심 직원으로 일하고 2012. 4. 23.경부터 2013. 5.경까지 주식회사 K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2. 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주식회사 L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C는 2009. 초경부터 2009. 10.경까지 G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이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2010.초경부터 2013. 5.경까지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추심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소멸시효가 경과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변제독촉, 전자지급명령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3. 5.경 부산 연제구 O건물 4층에 있는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P 주식회사로부터 352건, 380,693,002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그 액면금보다 98% 할인된 6,500,000원에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무원금에 지연손해금 연 24%의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송달하고 인터넷 전자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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