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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합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00:0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남, 66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 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이 던 피해 자를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범행 방법 및 위험성,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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