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7. 9. 29. D,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7차20629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1997. 9. 30. “D, E은 연대하여 C에게 3,672,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1997. 10. 25. 확정되었다.
나. E이 2013. 6. 3. 사망하자, C은 2016. 6. 29.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E의 상속인인 D(상속지분 3/11), F, G, H 및 피고(각 상속지분 2/11)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피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2016. 7.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1. 20.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667,636원[=3,672,000원× 2/11(상속지분)]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받고, C은 2017. 1. 3.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상속에 의하여 C에 대한 망 E의 채무를 상속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하여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한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667,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