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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4 2013고단77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고시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고시원에서 술을 마시고 큰소리를 낸 것에 항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E 등 위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나가 뒤질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이 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9. 고소인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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