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6 2015고단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7. 06:30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 산리에 있는 육칠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백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