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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16 2017가단170
소유권말소등기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원고들 지분으로 전남 강진군 R 답 1,983㎡ 중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망 A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 S의 상속인들이다.

A는 S에게 전남 강진군 R 답 1,983㎡를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82. 3. 18. 접수 제15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I, J, K, L, N: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M, O: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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