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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1.02 2016가단371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B 답 3,96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80. 10.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C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1980. 10. 1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80. 10. 14. 접수 제1395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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