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5223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남 강진군 C 답 2,39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06. 8.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