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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4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01. 1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을 앞산 네거리 쪽에서 삼각지 네거리 쪽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2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 횡단 방지 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무단 횡단 방지 펜스를 수리 복구비 약 1,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현장에 정차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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