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3.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저하(IQ 50~69), 여자 아동에 대한 성적 선호 등 소아기호증 증세를 보이는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3고합716』
1.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3. 6. 15:25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앞에서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7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동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 구석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은 후 피해자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등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9. 16. 08:18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치마를 입고 등교하고 있는 피해자 H(여, 6세, 가명)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멈추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바깥 부분의 출혈을 동반한 점막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816』
3.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