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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19 2013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소아기호증 증세를 보이고 경계성 지적기능을 가진 자로서, 위 소아기호증 및 지적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3고합54호] 피고인은 2013. 11. 13. 16:00경 계룡시 C에 있는 D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8세)의 소리를 듣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각장애인인 자신을 안내해 달라고 말을 걸며 “너 몇 살이냐,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저씨가 개통하지 않은 핸드폰 줄게”라고 말하여 유혹한 후 데리고 다니다

같은 날 21:00경 계룡시 C에 있는 F편의점 뒤편 화장실로 데리고 가 “따뜻하게 해 줄게”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혀를 내밀라고 하여 피해자의 혀를 자신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합59호]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요일 14:00경 서울 마포구 G빌딩 1층 화장실에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피해자 H(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려고 하자, 발로 바지를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아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히 치료, 감독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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