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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03 2019고단1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02:44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그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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