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45경 평택시 B 소재 ‘C 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03년도, 2007년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며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또한 무면허운전, 도주차량의 전과도 있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각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