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2. 22. 01:55경 평택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등)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실제 사고를 내어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점,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전과도 10여 년 이전의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