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02:05경 안성시 보개면 소재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240호 소재 수원신갈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가 길고 특히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치인 점,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