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05:40경 평택시 동삭동 법원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