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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 원룸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피고인 소유인 위 건물에 설정된 농협 대출금 5억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위 건물이 임의경매 진행되자, 위 건물 302호에 월세로 거주하던 피해자 D에게 임의경매 사실을 숨기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전세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건물이 임의경매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0.경 위 건물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302호 월세기간이 끝났으니 기존 보증금 500만 원에 전세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면, 위 건물 308호 전세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3.경 1,1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로부터 일정 금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피고인이 3/4 지분, E가 1/4 지분), 이 사건 건물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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