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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7.06 2012고단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의 아들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인 바, 2003. 10. 22. 수동새마을금고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5. 10. 22, 이자율 연 8%(변동), 지연배상금율 연 20%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9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대출원금도 변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9. 8. 1.부터는 연체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이행독촉을 받아 왔고, 2010. 10. 22.(상환예고일) 기준 상환금액이 원금과 이자 합계 85,322,040원에 이르러 경매개시가 임박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F 앞으로 임대보증금 38,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설정(확정일자 받음)되어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월 수입이 1,00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후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8. 25.경 청주시 흥덕구 G부동산에서, 피해자 C과 이 사건 건물 2층(투룸 단독주택)을 보증금 38,000,000원에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원금 및 그 연체이자 때문에 독촉을 받고 있고 곧 경매가 개시되어 이 사건 건물이 처분되면 피해자가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등기상 채권최고액은 98,000,000원이지만 실제 채무는 7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괜찮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8,000,000원을 주면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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