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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2층에 대해 전세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그 전세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하였고 전세권자 역시 대출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등기되어 자신은 위 전세금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금을 주택공사 대신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병원비와 생활비에 쓸 계획이지 주택공사에 반환해줄 생각이 없었으며, 이사할 아파트를 미리 구해 놓은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피해자의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이사 가려고 아파트를 구해 놨는데 전세금을 내주지 않아 계약도 못하고 있다, 아파트 계약을 못하면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 내가 전세금을 받아서 토지공사에 가져다줄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이 사건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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