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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 1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12. 14. 시간미상경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02:2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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