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2013.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12. 28. 05: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성당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