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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04. 13.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신흥들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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