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2. 12. 22: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