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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1.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4. 23. 23:3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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