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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9 2016가합20625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등 원고는 C에게 2012. 10. 9. 3억 5,000만 원, 2013. 5. 28. 및 같은 해

8. 30. 각 2,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9.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및 2013. 5. 28. 채권최고액 2,6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 및 피고의 유치권 신고 원고는, C가 위 대출금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5.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7.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과 유익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실제로 하지 않았으므로,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유익비채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피고가 위 채권들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피담보채권 및 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5년 3월경 C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1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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