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별지2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광주시 H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별지1목록 기재 각 토지와 별지2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65516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65517호로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2. 11. 15.부터 만30년 지상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 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 E은 2006. 6. 8. F을 대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57,728,764원(= 원금 1,000,000,000원 이자 57,728,764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3704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6. 6. 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37048호로 2006. 6. 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지상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E은 2007. 6. 8. 별지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36014호로 2007. 6. 8.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