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대 68.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 2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12,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C 대 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38.72㎡, 2층 37.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 23. 접수 제3783호로 채권최고액 13,500,000원, 채무자 원고와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에서 피고는 2010. 4. 30.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그 피담보채권액 전부인 13,256,45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지위에서 그 피담보채권액 전부인 13,256,456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 3. 23.부터 2008. 1. 23.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42,500,000원 이상을 대여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