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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6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3:00 경 울산 남구 2:00 경 울산 남구 D 모텔 3 층 객실에서 피해자 E( 여, 43세) 와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힘들다는 이유로 “ 그만 하고 일단 좀 쉬자 ”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시도 하여 피해자가 밀쳐 내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목을 졸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 내며 속옷 위에 수건을 걸친 상태로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잠시 후 옷을 입기 위해 다시 들어오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및 피하 혈종, 양측 하퇴 부 및 둔부 타박상,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ㆍ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감금 ㆍ 폭력),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동종 폭력 전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반성과 봉사활동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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