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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5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21:0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처와 다른 남자 손님들을 합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재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이전에도 폭력 전과가 여럿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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