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8. 18:20 경 인천 C에 있는 ‘D’ 공 영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29. 13: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어제 자신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1 년 5월 제 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경 미한 상해) 제 2 범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피고인이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