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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3』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군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육교 근처로 무단 횡단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80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 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 고단 155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3. 06:35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손수레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32-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3. 08:4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위 아우 디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금 천 경찰서 H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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