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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2374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9. 12. 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8. C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소 493736호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2. 위 법원으로부터 ‘C 는 원고에게 16,557,320 원 및 그 중 10,759,356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 이하 ‘ 관련 민사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다.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대하여 C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0. 9.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D은 2014. 5. 6. 사망하였는데,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자녀인 C, E가 있었다.

다.

그런 데 피고와 C, E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한 편 C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 속분인 2/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2,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 처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및 F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4. 5. 6.에 이루어졌거나 늦어도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2014. 11. 27.에 이루어졌다.

그런 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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