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가합508272
정산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42,550,068 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9.부터 2021. 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우회도로 건설공사의 착공 1) 1997. 9. 경 수립된 ‘ 국 대도 기본계획 ’에는 국도 43호 선을 대체하여 국도 대체 우회도로( 수원시, 진안- 신 리 )를 개설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2) 원고는 1999. 12. 28. 그 사업지구 동 측에 도로를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화성 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다.

3) 원고와 피고[ 건설 교통부, 기획예산 처,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 이하 ‘ 관리청’ 이라 한다)] 는 2003. 2. 6. 위 각 도로 개설사업을 일원화하여 원고가 수원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진안- 영통)( 이하 ‘ 이 사건 우회도로’ 라 한다 )를 개설하기로 하면서, 그 사업비는 원고와 피고가 50:50으로 분담하고, 건설 교통부와 기획예산 처는 피고가 분담하기로 한 사업비를 2004년 예산부터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는 2003. 10. 15. 수원시로부터, 2003. 11. 7. 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우회도로와 관련하여 비관리청 도로 공사 시행허가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이 사건 위ㆍ수탁협약서 등의 체결 1) 원고는 2003. 12. 관리청과 사이에 이 사건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위ㆍ수탁협약서( 이하 ‘ 이 사건 위ㆍ수탁협약서’ 라 한다 )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ㆍ수탁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업무범위) ① 관리청은 공사사업 시행에 필요한 보상, 시공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며, 원고는 사업수행을 위한 인ㆍ허가 절차를 이행하며, 보상, 시공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부담한다.

② 제 1 항의 보상은 관리청이 시행하고, 시공은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원고가 일괄 시행하기로 한다.

제 3 조( 사업 비 범위 및 사업비 분담) ① 사업 비는 보상 비, 공사비를 말한다.

② 제 1 항의 보상 비는 토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