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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3 2019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25t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611-57, 개령 서부교차로 부근 국도 대체 우회도로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동김천IC 방면에서 어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선산 방면으로 나가는 출구를 지나치게 되었다.

당시는 미세먼지가 많은 새벽에 안개까지 끼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후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선산 방면 출구를 지나친 후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130m가량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같은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4.5t 화물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뒤따르던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로 하여금 위 4.5t 화물차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소사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를 같은 날 07:07경 김천시 G에 있는, H에서 미상의 외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모하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3세)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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