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8. 카자흐스탄국 알마티시 C 건설 현장에서 석공사 부분을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0.부터 2012. 1. 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년 12월 임금 2,979,000원, 2012년 1월 임금 1,440,000원 등 합계 4,419,000원을, 2011. 10. 21.부터 2012. 2. 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년 12월 임금 2,490,000원, 2012. 1월 임금 3,800,000원, 2012년 2월 임금 500,000원 등 합계 6,790,000원을, 2011. 10. 20.부터 2012. 1. 1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년 12월 임금 3,026,000원, 2012년 1월 임금 2,540,000원 등 합계 5,566,000원 등 위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6,7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항의 공사를 위 E 주식회사에 하도급해 준 직상수급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 하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도급금액 잔액 합계 42,409,315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범위 내에서 위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
항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9.경 내지 같은 해
2. 4.경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