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74』 피고인들은 춘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0. 11. 23.부터 2012. 2. 22.까지 건축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23.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년 12월 임금 2,923,076원, 2012년 1월 임금 2,923,076원, 2012년 2월 임금 2,217,504원, 퇴직금 3,672,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306』 피고인들은 춘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2. 9. 20.까지 설계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2. 9. 21.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년 7월 임금 2,615,385원, 2012년 8월 임금 2,615,385원, 2012년 9월 임금 1,743,590원 합계 6,974,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59』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리조트 운영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1. 5. 13.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가 2012. 7. 1. 퇴직한 근로자 L의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14,849,999원, 휴가수당 288,302원, 퇴직금 2,475,5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정서 『2012고단13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