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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4 2017고단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2. 18.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E를 통해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 대금 370만 원을 건네주었다.

F는 같은 날 G 명의 범신 새마을 금고 계좌로 37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E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E는 같은 날 I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3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범신 새마을 금고 입출금 거래 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추징 위 법률 제 6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총 14번( 실 형 3번, 집행유예 4번) 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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